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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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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칙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이내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함
• 보호자 방문시 즉시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과 관련한 기록·관리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함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인화물질 및 전열기(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커터칼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쇠파이프, 공구류, 레이저 빔, 장난감 총 등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기타 스마트기기
(스마트 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3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3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및 과제물
4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일체 4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5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과자 등의 간식과 에너지 음료
7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7 악력기 등 수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
8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8
9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교통수단
“무면허 운행, 2인 탑승, 안전장비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포함”
9
10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10

[별표 2]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학습지원 방법
2호 지도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기타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유의점 - 학교 상황에 따라 분리장소를 여러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로 하되, 수업 중 지정된 장소로 분리 된 학생이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쉬는 시간 등)까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 및 학습지원 가능(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