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0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1. 제10조(주의)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⑥ 교원은 제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업방해학생 개별학생교육지원)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복귀시킨다.
-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업 참여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한다.
- 2.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3.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⑥ 교원은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한다.
- 2. 보호자는 학교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⑧ 법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4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복도에 설치된 등)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물품 분리보관)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기간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 ⑧ 교원이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기의 분실·파손에 대한 대물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제15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조에 따른 조언, 제2조에 따른 상담, 제3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