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학생생활규칙

  • 학생활동
  • 학생생활규칙

제1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8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생활교육 사항
3. 학생 선도 및 회복교육 사항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징계의 원칙)

①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우선으로 하며 선도와 회복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징계 과정에서 관계 회복, 공동체 책임 및 성장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종류)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3조(심의 확정 및 학교장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시험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반복성, 집단성
고의성, 피해 심각성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제27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기준】

1. 출결에 관한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1 미인정결석이 반복되는 학생
1-1 미인정결석 2일 이상
1-2 미인정결석 5일 이상
1-3 미인정결석 10일 이상
1-4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결석이 반복되어 공동체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학생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할 수 있다.

2. 수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2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2-1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2-2 교사의 정당한 지시(자리이동 등)를 불응하고 거부한 학생
2-3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4 고의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2-5 수업·고사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학생
2-6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2-7 교원을 모욕·협박·폭언한 학생
2-8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유포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엎드려 있거나 잠자는 학생
2-10 위의 활동이 반복되어 공동체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학생

※ 교권 침해 사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3. 평가 및 시험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3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3-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3-2 부정행위를 방조한 학생
3-3 시험문제 유출·절취 또는 시도 학생
3-4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평가 부정행위
3-5 시험지 촬영·온라인 공유 학생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정보통신·사이버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4 정보기기 사용 관련
4-1 수업시간 중 정보기기를 무단 사용한 학생
4-2 정보기기 사용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학생
4-3 SNS 등으로 타인을 비방·조롱한 학생
4-4 허위사실·악성게시물 유포 학생
4-5 딥페이크·합성영상 제작·유포 학생
4-6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한 학생
4-7 계정도용 및 사이버 갈등 유발한 학생
5. 공중도덕 및 생활태도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5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5-1 학교 공동체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학생
5-2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3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5-4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취업한 학생
5-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및 위험한 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6. 흡연·음주·약물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6 흡연·음주·약물로 인하여 신고 또는 적발된 학생
6-1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소지 학생
6-2 흡연 반복 적발 학생
6-3 음주 학생
6-4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6-5 마약류·환각물질·약물 오남용 학생
6-6 약물을 타인에게 권유·판매한 학생

※ 마약류(식욕억제제 나비약 대리 처방, 불법 약물 등) 관련 사안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학칙에 따라 엄중 문책(출석정지~퇴학)한다

7. 위험행위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7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한 학생
7-1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학생
7-2 집단폭력 또는 보복행위를 한 학생
7-3 흉기·위험물을 소지·사용한 학생
7-4 폭죽·공구류(칼 등) 등 위험물 소지 및 사용 학생
7-5 학교시설 및 물품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8. 성 관련 비위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8 성 관련 비위 학생
8-1 성희롱·성적 언행을 한 학생
8-2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불법 링크 공유 포함)한 학생
8-3 음란물 제작·배포 학생
8-4 성추행 등 중대한 성비위 학생

※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9.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사항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9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비위 학생
9-1 도박 또는 사행성 게임을 한 학생
9-2 사이버도박을 한 학생
9-3 도박을 주도·권유한 학생
10. 절도·사기 및 기타 범법행위
선도 대상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10 범법행위를 한 학생
10-1 타인의 물건을 절취·갈취한 학생
10-2 금품을 강요·편취한 학생
10-3 문서·인장 등을 위조·변조한 학생
10-4 사법기관 조사·연행된 학생
10-5 형사처벌 또는 유죄 확정 학생
부칙
① 학생의 반성 정도 및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특별교육,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징계 중 학교생활 개선이 현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법령에 별도 절차가 규정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징계 조치(봉사, 특별교육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단계의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