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학생생활규칙

  • 학생활동
  • 학생생활규칙

제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7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조(학업 및 진로)부터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